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 판례까지 가나? 전례 없는 수사에 법조계 긴장!
판례 없는 군형법 적용? 불확실한 미래, 더 커지는 정치적 파장
어느 날 뉴스를 켰는데 또 ‘윤석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어요.
‘불법전투개시죄’라니,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닌가요?
게다가 “형법상 외환죄”, “군형법 18조”, “지휘관의 전투 개시”…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 오가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글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헌정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특검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존에 알려졌던 체포 저지, 계엄령 문서 작성 지시 외에도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외환 혐의’는 물론, 더 생소한 ‘불법전투개시죄’까지 거론되고 있다네요.
그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쥬?
그리고 이런 혐의가 진짜 적용 가능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꽤 분분하더라구요.
무인기 지시? 단순 정찰? 그 경계가 중요한 이유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 그게 단순한 ‘정찰 행위’냐,
아니면 '전투 개시'냐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슴다.
군형법 1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 전투를 개시한 자"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전투 개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무기를 쏘지 않았다고 전투가 아닐까요?
정찰 드론을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상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이더라구요.
지휘관만 해당?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을까?
군형법상 불법전투개시죄의 주체는 ‘지휘관’입니다.
보통 중대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의미하는데, 대통령은 과연 여기에 해당될까요?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휘관이 명령 없이 전투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고통수권자가 그런 걸 지시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군 통수 체계 전체를 흔드는 일인 거죠.
외환죄는 왜 어려운가? '북한은 외국인가' 논쟁까지
형법상 외환죄도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또 흥미로운데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현행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보기 어려워서, ‘외국과 통모했다’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법리적 문제를 넘어서,
남북관계나 안보 인식과도 연결돼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일반이적죄, 좀 더 수월한 적용 가능성?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자고 말합니다.
군사상 이익을 적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그 기준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무인기 침투는 도발이자 정보공세니까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외환죄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반응’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쉽다고만은 말 못하는 상황이쥬.
법조계도 처음 겪는 상황... 판례 없는 전례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범죄 혐의들이 전부 ‘판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불법전투개시죄든, 외환죄든, 모두 그 자체로 사법사에 한 줄을 새길 정도로
중대한 법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는 지금도 계속 고개를 갸웃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지?”, “형사법 틀에서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혐의만 수두룩… 반란죄까지 나온 상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는 반란죄 교사, 직권남용, 군용물 손괴, 심지어 거짓명령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거의 종합선물세트 수준인데요… 😮
특검 쪽 입장은 “처벌 규정을 못 찾아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의지만 있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말 자체가 특검의 행보가 앞으로 훨씬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시였을까? 'VIP 지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 지시 여부’입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된 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VIP의 명령이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여기서 VIP는 당연히 대통령을 뜻하겠죠.
만약 이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관여’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쥬.
이 경우엔 ‘교사범’ 뿐 아니라 전면 책임자로서의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꽤 무겁고도 깊은 얘기입니다.
불법전투개시죄의 법적 의미, 왜 중요할까?
이 죄목이 왜 중요하냐고요?
사실 ‘불법전투개시죄’는 군형법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지금껏 실제 적용된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일반 국민은 거의 몰랐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 조항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와 군 통수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도 같다고 봐야 함다.
말 그대로 국가 안보 체계 자체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는,
초유의 사안인 거예요.
국정농단을 넘어선 '군정농단'? 헌정사 최초 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다면,
이번 사안은 그보다 더 심각한 ‘군정농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군을 이용해, 그것도 몰래, 적국과의 긴장 상태를 조작하고
그로 인해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됐다면,
이건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 차원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붕괴에 가까운 중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거쥬.
진짜 이건 영화 한 편 보는 기분이에요... 😮
"내란 + 반란 + 외환 + 불법전투개시" 풀코스?
내란 혐의는 이미 구속영장에 적시됐고,
이제 여기에 외환, 불법전투개시, 심지어 반란까지 추가 검토되고 있다네요.
특검 입장에선 지금의 사안을 대한민국 군사법 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런 혐의들이 실제로 기소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만약 일부라도 성립된다면? 그야말로 사법적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전투개시 지시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만약 진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전투개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다면요,
그건 단순한 ‘첫 판례’의 의미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군에 대해 어떤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는 전환점이 되겠쥬.
또, 향후 어떤 군사작전이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점도 만들어질 거고요.
진짜 이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선
헌정체계에 대한 재정립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 대통령이 군형법상 지휘관에 해당되나요?
👉 직접적인 지휘관은 아니지만, ‘교사범’ 개념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있습니다. - 무인기만 보냈는데 왜 전투 개시인가요?
👉 이건 ‘정찰 행위’를 전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의도였다면 해석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외환죄보다 불법전투개시죄가 더 강한 혐의인가요?
👉 형량만 보면 불법전투개시죄는 ‘사형’까지 가능하니 훨씬 중대합니다. 문제는 적용 전례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봐도 ‘와... 이게 다 한 사람의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싶은데요,
사실 수사가 시작된 지 몇 주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도 단순한 구속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의 ‘왜’와 ‘누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글을 쓰면서도 ‘이게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무인기 침투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을지,
아니면 의도된 전투 개시였을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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